Summary of recommendations
권고안 | 권고 등급 | 근거 수준 |
---|---|---|
노쇠의 진단 및 평가 | ||
70세 이상 노인에서 노쇠에 대한 선별검사를 시행하는 것을 권고한다. | I | A |
노쇠의 선별평가 시 검증된 평가도구의 사용을 권고한다. | I | A |
선별검사 상 노쇠 또는 전노쇠에 해당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확진 검사의 시행을 고려할 수 있다. | IIb | C |
노쇠로 진단된 환자에서 포괄적 노인평가(CGA)의 시행을 권고한다. | I | A |
진행된 노쇠상태로 확인된 환자의 경우 노인의학 전문의료가 가능한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을 권고한다. | I | C |
노쇠의 중재 및 모니터링 | ||
노쇠 환자에서 복용중인 약물에 대한 검토 및 평가를 시행하고 필요 시 약물조정을 권고한다. | I | A |
노쇠 환자에서 저항성∙유산소 운동 및 균형운동을 포함한 신체활동을 시행하는 것을 권고한다. | I | A |
노쇠 환자에서 체중감소 여부와 함께 영양 상태에 대한 평가 및 중재의 시행을 권고한다. | I | A |
노쇠 환자에서 구강 건강에 대한 평가 및 교육 시행을 고려한다. | IIa | A |
노쇠 환자 중 비타민 D 결핍이 있는 경우에는 비타민 D 보충 치료를 권고한다. | I | A |
노쇠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호르몬 보충 치료는 권고하지 않는다. | III | A |
노쇠로 진단된 환자에서 인지기능에 대한 평가를 고려한다. | IIa | B |
노쇠로 진단된 환자에서 선별적으로 인지기능장애 예방을 위한 중재를 고려한다. | IIa | A |
노쇠 환자에서 낙상 선별검사(낙상 병력청취, 보행과 균형평가)를 시행하고 고위험군인 경우 다면적 낙상 위험도 평가와 낙상 예방을 위한 중재를 고려한다. |
IIa | B |
노쇠로 진단된 환자에서 사회적 노쇠에 대한 평가 및 중재를 권고한다. | I | C |
노쇠로 진단된 환자에서 주기적인 평가와 모니터링을 고려할 수 있다. | IIb | 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