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J Fam Pract 2024; 14(4): 165-171  https://doi.org/10.21215/kjfp.2024.14.4.165
Endoscope Cleaning and Disinfection Guidelines for Primary Care Physicians
Yoo-Bin Seo1, Seung Hee Kim1, Eon Sook Lee2, Seung Jin Jung3, Sang Keun Hahm4,*
1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Sanbon Hospital, Gunpo; 2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Inje University Ilsan Paik Hospital, Goyang; 3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Gimpo Woori Hospital, Gimpo; 4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Hanil General Hospital, Seoul, Korea
Sang Keun Hahm
Tel: +82-2-901-3672, Fax: +82-2-901-3164
E-mail: hahmsang@naver.com
ORCID: https://orcid.org/0000-0001-7063-2036
Received: October 24, 2024; Revised: November 1, 2024; Accepted: November 1, 2024; Published online: December 20, 2024.
© The Korean Academy of Family Medicine.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Abstract
The reprocessing of gastrointestinal endoscopes and accessories, including pre-cleaning, cleaning, high-level disinfection, rinsing, drying, and storage, is essential for preventing infections during endoscopic procedures. The risk of infection is significantly minimized when these processes are performed properly. However, the reprocessing environment in primary care settings differs from that in endoscopy centers, and ongoing advancements in medical practices and reprocessing technologies highlight the need for updated, context-specific guidelines. The Korean Academy of Family Medicine has developed these guidelines, tailored to the unique conditions of primary care settings, through a comprehensive review of both international and local standards, as well as systematic reviews of relevant literature. This guideline presents step-by-step procedures and key principles for effective endoscope reprocessing, with a focus on the needs of primary care institutions. By adhering to these guidelines, primary care physicians can maintain the highest standards of safety and effectiveness, minimize infection risks, and promote optimal clinical outcomes.
Keywords: Disinfection; Decontamination; Endoscopy; Sterilization
서 론

소화기 내시경 검사는 대부분의 소화기 질환의 예방 및 검진, 진단, 치료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국가 암검진 시행과 건강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최근 내시경 검사도 증가하여 2023년 기준 상부 위장관 내시경 검사는 3,552,709건 시행되었고, 대장내시경 검사 시행 건수도 2020년 2,948,049건에서 2023년 3,322,667건으로 증가하였다.1)

내시경검사는 필연적으로 사용한 기구를 다시 원래의 기능 상태로 되돌려 사용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며, 전세척, 세척, 고수준 소독, 헹굼 및 건조를 포함한 내시경 재처리(reprocessing) 과정이 필수적이다.2) 내시경 기기는 인체 장기 내로 삽입되기 때문에 바이러스 및 세균성 감염 전파의 매개체가 될 수 있고, 따라서 수검자를 포함하여 내시경실 종사자 모두 감염에 노출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내시경의 복잡한 구조, 좁은 생검 채널, 송수통 등 다양한 액세서리, 사용 중 습한 환경들은 내시경 검사 후 적절한 재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 때, 내시경을 통한 감염의 위험을 높이지만, 반대로 고온 고압의 철저한 멸균 처리는 내시경 기기의 추후 성능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은 다른 의료기기와 다른 재처리 과정이 필요한 이유이다.

1970년대부터 서구에서 내시경 검사 후 감염 사고가 보고되기 시작했으며, 1980년대에 일본에서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으로 인한 상부 위장관 내시경 검사 후 급성 위 점막 병변 발생이 보고되었다.3) 이후, 감염 위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1980년대 이후 세척 및 소독에 대한 지침이 정비되기 시작했다.3) 소독 지침이 정비되고 난 후 1988년부터 1992년 사이 미국에서 시행된 180만 건의 내시경 중 1건의 빈도로 감염이 감소되었고, 발생 이유 또한 규정 미준수와 관련이 있었다.4) 국내에서도 1995년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에서 세척 및 소독 지침을 발간한 이후 여러 개정 작업을 거쳐 2020년 다학제다학회 지침을 발간하였고,5) 2018년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6) 2017년 국립암센터7)에서 내시경 소독 지침을 발간하는 등 적절한 내시경 재처리에 관련한 다양한 실무 지침들이 발간되어 활용되고 있다.

내시경 재처리 지침을 충실히 적용했을 때, 내시경 검사로 인한 감염 위험은 충분히 낮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감염과 관련된 증상은 늦게 나타나고 내시경 시설의 감시 시스템 및 감염 사례 등 부작용 보고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내시경 관련 감염 사례가 충분히 보고되지 않을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특히 2013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미국 식품의약국에 내시경 검사, 특히 십이지장경 사용과 관련된 다제내성체 발병 연관성을 경고한 이후, 미 식품의약국은 재사용이 필수적인 의료장비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환자, 기기 제조회사 등 각 이해관계자와 함께 예방과 감염 전파를 낮추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8) 그러나, 재처리된 내시경기기 보관 유효 기간, 송수통의 적절한 교체시기, 흡입통 및 연결튜브의 적절한 교체주기, 내시경의 미생물적 배양검사 실시 여부 등 내시경 재처리와 관련된 여러 문제들은 아직 분명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여전히 논쟁적인 측면이 있다.9)

이처럼, 새로이 알려지는 내시경 관련 감염 사례에 따른 재처리 기술의 변화의 가능성은 일차의료의사도 변화하는 내시경 재처리 지침을 늘 확인하고 숙지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주로 검사 위주의 일차의료기관의 내시경 환경과 달리, 삼차의료기관의 내시경실 환경은 구조적으로 복잡한 십이지장경이나 초음파내시경 검사를 포함하고 내시경 점막하 박리술과 같은 고도의 침습 행위를 동반한다는 점에서, 이를 고려한 일차의료기관 고유의 내시경 재처리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은 긴요하다. 이에, 대한가정의학회는 기존 지침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진보한 재처리 기술과 더불어 환자 및 내시경실 종사자에 대한 안전에 중점을 두면서, 일차의료 현장의 의료 자원을 반영한 내시경 재처리 지침을 제시한다.

본 론

1. 일차의료에서 내시경 세척 및 소독의 의미

서구 국가에서는 진단 및 치료용 소화기내시경은 시행 건수는 적지만 주로 센터급 의료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반면, 국내 및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에서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아닌 상당수 일차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에서의 검사를 포함한 소화기내시경을 활용한 진료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3)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빅데이터 포털 자료를 활용한 국민관심 진료행위 통계를 활용하여 국내 내시경 진료량의 변화를 살펴보아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2019년 상부 위장관 내시경 진료량은 1,543,241건(진료금액 기준 44.5%)에서 2023년 1,625,203건(진료금액 기준 47.1%)으로 증가하였고, 대장내시경은 2019년 1,546,299건(진료금액 기준 49.1%)에서 2023년 1,818,210건(진료금액 기준 55.2%)으로 증가하였다.1) 이런 일차의료 기관에서의 증가하는 내시경 검사에 안전과 효율성의 균형이 잡힌 내시경 재처리 관리의 필요가 있다.

소독 지침이 실무 현장에서 활용되기 시작한 2000년대 이후 국내 의료기관의 소화기내시경 재처리 과정을 살펴보면, 전세척은 92.0%, 내시경 채널 세척은 100.0% 수행하였고, 고수준 소독은 연구에 등록된 모든 기관이 자동 세척소독기로 시행하고, 소독제도 43.9%에서 오르토 프탈알데히드를 사용하는 등 이전보다 내시경 재처리 과정이 적절히 수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10) 그러나 국내에서 실제 재처리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간호인력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11) 대부분(98.9%) 내시경 소독 지침을 준수하고 있었지만, 소독 적절성은 병상수와 병원 종류에 따라 차이 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대부분의 병원이 자동 세척기를 활용하고 있었으며 88.9%는 검사실과 분리된 세척 공간을 갖추고 있었지만, 개인 보안경 착용률은 55.5%로 낮아 종사자 안전에 대한 인식은 아직 낮은 편이었다. 또, 병원의 규모에 따라 세척 공간의 분리 여부는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규모가 작을수록 세척실을 분리할 수 있는 면적이 부족한 현실이 반영된 것이라 생각된다. 덮개를 덮어 세척실로 이송하는 절차(56.0%)의 준수율도 낮은 편이었다. 소수 응답에서 소독제 침전 시간과 전해수 사용에 관련된 오류를 보여주는 결과가 있었고, 소독 후 건조 시간과 건조 상태의 적절성, 채널에 통과시키는 알코올 용량에 대한 기준은 지침에 명시되지 않아 병원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다. 물론 이 결과들은 편의적인 표본 추출에 의한 설문조사라는 한계점을 감안하고 판단해야 한다.

내시경 재처리 과정에서 강조해야 하는 부분은 내시경 직후 첫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전세척 및 손세척 과정이다. 박테리아가 젖은 표면에 모여서 다량의 폴리사카라이드를 분비할 때 생물막이 형성되며, 이는 고수준 소독으로 제거할 수 없는 보호 덩어리를 생성하게 되고 소독의 효능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된다. 생물막은 내시경, 급수관 내부, 자동 세척소독기 내에도 형성될 수 있다.12) 소독을 방해하는 생물막은 내시경 직후 이루어지는 세심한 손세척 과정에서 예방될 수 있어 반드시 강조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특히 대형화 및 대량 검진을 수행하고 있는 검진기관과 제한적인 검사인력을 갖추고 있는 일차의료기관에서 시간적인 제약은 지침 미준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고수준 소독제는 제조사에 따라 특성과 사용 방법이 다르므로, 이 부분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소독제의 효능은 농도, 온도, 내시경의 물리적 특성, 미생물 특성, 내시경의 유기물 및 미생물 부하, 내시경이 소독액에 노출된 시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개봉 후 사용 시간과 작업장의 온도 등에 따라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유효 농도와 적용 시간, 유효 기간 등의 조건을 명확히 숙지하고 사용해야 하고, 테스트 스트립을 규정에 맞게 활용하고 지침에 맞게 소독액 온도 및 침전 시간과 사용주기를 지켜야 소독능력 저하로 인한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소독제 제조 과정뿐 아니라 내시경 전 과정에서 개인 보호장구 착용, 환기 설비 등 개인 안전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개인 보호장비는 재처리를 수행하는 의료진 또는 종사자, 내시경 절차를 수행하는 의료진들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장비이며, 직원 안전 또한 놓치지 말아야 하는 부분이다.

재처리 시행자가 각 단계에 대한 이론과 배경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동 소독기 사용법을 포함한 재처리 과정의 모든 단계를 능숙하게 재현할 수 있도록 재처리 관련 지식의 습득을 위해 적절한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특히 제한적인 의료인력과 내시경 종사자의 잦은 이직 등 일차의료 경영 환경을 감안한다면 의료진의 내시경 재처리에 관한 지식 함양은 필수적이다.

2. 내시경 세척의 과정

1) 사용 후 처리(전세척 및 세척)

내시경 재처리 과정 중 첫 단계인 전세척과 세척 과정을 사용 후 처리(point of use treatment)로 미국 소화기내시경 학회(American Society for Gastrointestinal Endoscopy)에서 변경하였다.13) 사용 직후 처리는 내시경 검사 직후 침상 옆에서 즉시 처리하여 오염 물질과 분비물의 건조 및 생물막 형성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 전세척 과정

전세척은 다섯 가지 절차로 구성된다: ① 닦기, ② 흡인, ③ 기능 점검, ④ 시각적 검사, ⑤ 운반.

① 효소세정액이나 증류수를 묻힌 일회용 거즈로 내시경 표면의 이물을 제거하기 위해 닦는다. 제어부위부터 내시경 선단의 끝까지 전체를 닦는다.

② 내시경 선단을 효소세정액에 담그고 세정액을 15초 정도 흡인한 후 공기 중에서 10초간 흡인한다. 이런 작업을 반복하여 내시경 채널 내 남아있는 오염 물질을 제거한다. 효소세정액만 흡인하는 것보다는 효소세정액 흡인과 공기를 불어넣는 작업을 반복하는 것이 채널 내의 오염 물질을 더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기를 빨아들인 후에 내시경을 본체에서 분리한다.

내시경 내부에 남아있는 생물막은 소독 효과를 저하시키기 때문에 겸자공 내의 오염 물질이 말라붙기 전에 겸자공을 통해 물을 흘려보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검사 직후 시행하지 않으면 좁은 채널 내에 체액, 혈액, 다당류, 지질, 생물막 등의 오염 물질이 응고하여 그 후의 소독 과정으로도 완전히 제거할 수 없게 된다.14) 사용 직후 처리가 지연되거나 실패한 경우, 제조사의 사용 설명서에 따라 지연 처리 프로토콜을 따라야 한다.

③ 내시경 제어부는 모두 풀어서 방향 제어 장치가 중립 위치에 있어야 한다. 내시경의 선단부의 끝도 중립 위치로 곧게 펴져야 한다.15)

④ 내시경 표면에 불규칙성이나 치아 자국과 같은 손상이 없는지 시각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⑤ 내시경을 본체에서 분리한 후 전용 상자 또는 바구니에 넣어 검사실과 분리된 세척실로 이동한다. 오염된 내시경으로 인한 감염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운반 상자에 내시경을 넣어 검사실과 분리된 세척실로 옮긴다. 운반 상자는 내시경 선단부가 꼬여 손상이 유발되지 않도록 충분히 큰 것이 좋고, 세척실까지의 거리가 멀 경우 덮개로 덮어 운반한다.14)

(2) 세척 과정

세척 과정은 누수 점검, 외부 세척, 솔질, 헹굼, 건조, 시각적 검사로 구성된다.

① 내시경에 부착하는 흡인 밸브, 송기∙송수 밸브와 겸자공 고무마개 등 분리 가능한 부속품들을 모두 제거 후 새는 곳이 있는지 확인한다. 누수 점검은 내시경의 외부와 내부의 파손 유무를 검사하는 것으로 내시경을 세척액에 담그기 전에 시행한다. 누수가 있는 상태에서 세척하면 기기의 손상이 더 크므로 반드시 확인 후 세척 단계로 넘어간다. 누수 점검은 내시경 본체에 연결하거나 누수 테스트 장비를 이용한다. 내시경 전체를 물이 담긴 용기에 넣고 30초간 관찰한다. 이때 선단부나 흡인∙겸자공에서 기포가 나오는지 관찰한다. 기포가 연속적으로 관찰되면 누수가 발생한 것이므로 세척을 시행하지 말고 바로 수리를 맡긴다.

② 파손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내시경을 효소세정액에 담그고 스폰지로 내시경의 겉면을 닦는다.

③ 내시경 채널에 맞는 솔을 이용하여 송기∙송수공과 겸자공 내부의 오염 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흡인 밸브가 설치된 구멍에서 내시경 선단 방향과 유니버설 코드 방향 및 겸자공 입구로부터 내시경 선단 방향(총 3 방향)으로 채널에 솔을 삽입하여 채널 내를 충분히 솔질한다.16) 솔질 중 더 이상 오염 물질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한다.

겸자공 및 내시경과 분리된 부속품들도 모두 솔을 이용하여 세척한다. 솔세척이 어려운 부위가 있는 견고한 부속품들은 세척액 속에 넣고, 초음파세척기를 이용하여 추가 세척한다. 이 과정이 내시경에 있는 병원체의 99.9%–99.999%를 감소시키므로17) 매우 중요하며, 채널 내에 오염 물질이 남아 있으면 소독액의 살균 효과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철저히 시행한다.

④ 솔질 후에 세척액을 겸자공과 채널 내에 물을 흘려 넣어 남아 있는 오염 물질을 배출한다. 솔질 후에 깨끗한 물을 이용하여 남아있는 세척액을 모든 부위에서 완전히 씻어낸다(자동 세척소독기를 이용한 내시경 소독의 경우에도 이 과정까지 손세척을 시행해야 한다).

⑤ 남아있는 물기로 인한 소독액의 희석을 막기 위해 내시경의 겉을 마른 천으로 물기를 닦아내며, 모든 채널에 압축된 공기를 강하게 불어넣어 물기를 없앤다. 수작업 세척 후 내시경 및 관련 부속품의 외부를 시각적으로 검사하여 청결 상태와 손상을 확인해야 한다.

2) 소독 및 헹굼

전세척과 세척을 시행한 이후에는, 소독액을 사용한 소독 및 헹굼 과정을 거치게 된다. 내시경은 혈관과 직접 접촉하지는 않기 때문에 멸균이 필요하지는 않으나, 위장관 점막과 접촉하는 ‘준위험기구’로서,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고수준 소독이 필요하다.18) 고수준 소독은, 의료기기의 모든 생존 가능한 미생물을 사멸시키는 과정으로, 세균, 바이러스, 진균 및 결핵균 대부분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일부 내성이 강한 세균 포자는 완전히 제거하지 못할 수 있다.15,19) 소독을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되고 승인된 의약품 또는 준의약품을 각 제품의 사용 지침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고 있는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에는 글루타르알데히드 혼합제품(1.12% 글루타르알데히드+1.93% 페놀, 3.4% 글루타르알데히드+26% 이소프로판올 등), 0.55% 이상의 오르토 프탈알데히드, 7.5% 과산화수소, 과초산 및 과산화수소 혼합제품(7.35% 과산화수소+0.23% 과초산, 1% 과산화수소+0.08% 과초산), 전해질로 생성된 차아염소산(활성 유리 염소 함량이 ≥650–675 ppm인 전해질 차아염소산수) 등이 고수준 소독제로 포함되어 있다.6) 고수준 소독제는 최소 유효 농도를 확인하고 적절히 교체하여야 하며, 소독에 담그는 시간은 제조사가 권장하는 시간을 준수하도록 한다.20) 소독 및 헹굼 과정은 자동 세척소독기를 이용할 수도 있고, 기계 도움 없이 손으로 직접 시행할 수도 있다. 다만 직접 손으로 내시경 소독을 시행하는 경우 인체에 자극성, 독성을 띠는 소독액에 노출될 수 있고, 동일인이 이 과정을 수행한다 하여도 항상 일정한 소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자동 세척소독기를 이용한 내시경 소독 방법이 우선 권고된다.15)

(1) 자동 내시경 세척소독기(automated endoscope washer-disinfector)

자동 세척소독기는 내시경 외부 표면 및 내부 채널을 고수준 소독제 또는 액체 화학 멸균제로 처리하여 내시경에 있는 미생물을 제거하도록 설계되었다. 자동 세척소독기를 이용한 소독법은 설정된 프로그램에 따라 자동화되고 일관된 소독 과정을 거치므로 일정한 소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그리고 밀폐된 공간에서 소독이 이루어지므로 내시경실 종사자가 소독액에 노출될 위험이 적다는 이점이 있다.21,22)

자동 세척소독기를 이용한 내시경 소독은 전세척, 세척, 헹굼, 소독, 최종 헹굼, 건조의 단계로 진행된다. 자동 세척소독기에 내시경을 넣기 전 철저한 손세척이 필요하다. 자동 세척소독기를 사용 시에는 제조사의 사용 설명서를 준수하여 사용한다. 소독기에 내시경을 넣은 후 내시경 채널에 어댑터를 부착하고, 소독기의 노즐과 튜브로 연결한다. 밸브와 겸자공 고무마개 등의 부속기구는 소독기 내 지정된 장소에 둔다. 소독액 제조사의 기준에 맞게 자동 소독기의 시간과 온도를 설정하여 소독을 시행하며, 소독액 최소 유효 농도와 유효 기간을 준수한다.6) 특히, 액체 소독제의 화학적 불안정성, 내시경 채널 내의 잔류 유기물이나 내시경에 묻어있는 물기는 자동 세척소독기의 소독액 농도를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최소 하루 한 번 소독액 농도를 확인해야 한다.23-25)

일부 자동 세척소독기는 프린터가 장착되어 소독액의 종류, 소독 시간, 날짜, 내시경의 제조번호, 환자의 이름을 기입할 수 있어 적절한 세척과 소독 여부를 출력하여 확인할 수 있다. 수돗물 여과장치가 있어 수돗물에 의한 오염을 차단할 수 있으며, 보온 기능이 있어 소독액의 적정 온도를 유지하여 소독 효과를 증가시킬 수도 있다. 그 외에 경고음이나 경고 등으로 기기의 고장 유무, 소독 과정의 이상, 소독액의 교환 시기나 농도 변화를 알려 주므로 소독의 질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자동 세척소독기의 종류에 따라 동시에 여러 대의 내시경을 소독할 수 있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26)

(2) 손소독

손으로 시행하는 내시경 소독법에서는 침적 시간 등 소독액 사용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시행된다면 우수한 소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6) 예를 들어 글루타르알데히드의 경우 고수준 소독을 위해서는 20분 이상 내시경을 침적시켜야 한다.27) 내시경 소독을 위해 소독액에 부식되지 않고, 내시경이 무리하게 꼬이지 않을 정도로 충분한 크기의 용기와 이에 꼭 맞는 뚜껑을 사용해야 한다. 각 채널 안과 겸자공을 포함한 모든 부분이 소독액에 닿게 하기 위해 내시경 및 부속기구가 소독액에 완전히 잠긴 상태에서, 각 채널에 어댑터를 부착 후 주입 튜브를 통해 소독액을 주입해서 채널 내 공기가 남지 않도록 한 후 제거한다.4) 일부 고수준 소독제는 재사용이 가능하지만 장기간, 반복 사용으로 인하여 유효 농도가 떨어지고 소독 효과가 감소한다. 고수준의 소독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 유효 농도의 확인이 필요하다. 첫 소독을 시행하기 전에 소독액의 최소 유효 농도 측정은 제조사의 사용 설명서에 따라 시행하고 최소 유효 농도를 유지하지 못하는 소독액은 폐기하며, 최소 유효 농도를 보이더라도 유효 기간이 지난 소독액도 폐기한다.28)

(3) 헹굼

대부분의 자동 세척소독기에서는 헹굼까지 완료할 수 있으므로 제조사의 사용 설명서를 참고하여 헹굼 과정을 시행한다. 소독 후 내시경에 남아 있는 소독제를 멸균수 또는 여과된 물을 사용하여 제거하는 과정으로, 내시경 소독에 사용된 고수준 소독제는 피부와 점막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헹굼이 필요하다. 내시경, 밸브 및 채널 내부를 충분히 씻어내야 한다. 한 번 사용한 물은 재사용하지 않는다.28)

3) 건조 및 보관

자동 세척소독기에는 자체 건조 기능이 없기 때문에, 세척과 소독 과정이 끝난 후에는 내시경의 내부 채널과 기기 외부를 반드시 건조해야 한다. 환자 검사 후 소독한 내시경을 매번 완전히 건조한 다음에 다음 환자를 검사하는 데는 제약이 있지만, 내시경을 헹군 후 건조하지 않고 바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소독 후 자동 세척소독기에서 꺼낸 내시경을 권장되는 건조 과정을 생략하고 자연 건조하는 것도 잘못된 방법이다. 내시경의 좁은 채널 내부는 건조에 시간이 오래 걸리며, 이로 인해 습한 환경이 조성되어 미생물 증식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 후 세척, 소독, 헹굼, 건조의 과정을 철저히 따르는 것이 중요하며, 보관 중에도 재오염의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7)

(1) 건조

① 중요성

내시경을 완전히 헹군 후 채널의 밸브와 마개를 모두 분리하여 건조한다. 이는 내시경 채널 내부의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채널과 입구의 건조를 촉진시키기 위함이다. 남은 물기나 습기는 미생물 증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건조 과정은 세균 전파와 병원 내 감염을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물을 매개로 하는 미생물인 녹농균(Pseudomonas aeruginosa) 같은 미생물이 내시경을 오염시킬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필수 과정이다.29)

② 방법

내시경의 겉표면을 깨끗한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 건조시킨다. 70%–90% 농도의 에틸 알코올 또는 이소프로필 알코올을 내시경 채널에 통과시켜 압축 공기를 사용해 말린다. 이는 알코올이 물과 결합하여 빠르게 증발하므로 더 효율적인 건조를 가능하게 한다. 압축 공기를 사용해 빠르게 건조할 수 있으나 너무 높은 압력은 내시경 채널에 손상을 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7)

(2) 보관

① 방법

소독과 건조가 완료된 내시경은 모든 밸브와 마개를 분리한 상태에서 보관하며, 수직으로 걸어둔다. 내시경의 선단부가 바닥에 닿지 않도록 하고, 환기가 잘되는 깨끗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환기가 잘되면 내시경 표면의 습기를 막고 재오염을 예방할 수 있다. 보관장은 70% 알코올로 매일 청소한다.30,31)

② 보관 유효 기간

내시경의 보관 유효 기간은 재처리 후 다시 사용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오염은 보관 기간과 상관없이 내시경 표면에서만 발생하며, 주로 피부 상재균에 의해 발생한다. 7–14일 보관된 내시경의 오염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고되며, 미국 수술간호학회와 감염관리 및 역학 전문가협회는 재처리 후 보관된 내시경의 재사용이 가능한 기간을 각각 5일과 7일로 제시하고 있다. 특수 장비나 면역 저하 환자에게 사용하는 장비는 사용 직전 재소독 후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14,32)

3. 내시경 세척 및 소독의 주의사항

모든 재처리 과정은 각 과정이 잘 이루어져야 감염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각 과정에서 재처리 효과를 감소시키는 원인은 다음과 같다. 세척 및 소독이 늦어지거나, 효소 세척액의 문제(불충분한 농도, 온도 및 담금 시간), 불충분한 세척(예비세척 및 손세척), ‘세척 후 헹굼’ 이후 불충분한 건조로 인해 소독액이 희석되는 경우, 고수준 소독제의 부적절한 사용(공인되지 않은 소독제, 유효 기간 경과, 부적절한 농도, 온도 및 담금 시간), 보관 전 불충분한 건조, 부적절한 보관 등이 재처리의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

1) 세척액

이상적인 세척액은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여러 화학염기로 이루어진 오염 물질에 효과적으로 침투하여 오염 물질이 채널 내부에서 잘 떨어질 수 있도록 작용하고, 기계에 손상을 주지 않아야 한다.16) 효소세정액은 생체 오염 물질을 분해하여 내시경으로부터 잘 떨어지게 하는 작용을 한다. 따라서, 세척액은 효소세정액 사용을 권고한다.33) 세척액은 하나의 내시경을 세척할 때마다 새것을 사용하며, 한 번 사용하고 난 후에는 폐기한다. 솔이나 천, 스폰지는 가능한 한 일회용을 권장하지만, 재사용 시에는 반드시 소독이나 멸균이 된 깨끗한 것을 사용한다.

2) 세척 공간

세척하는 공간은 내시경 시술하는 공간과 분리되어 있고, 별도의 세척장비가 있는 공간이 바람직하다. 세척 공간은 소독액을 취급하는 곳이므로 재처리 과정을 담당한 직원들이 독성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환기시설이 필요하다. 내시경 세척과 소독을 위한 지역도 그 안에서 오염 구역과 청결 구역으로 구분하여 청결 구역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즉 오염된 내시경과 깨끗한 내시경이 가까이 있지 않도록 공간을 배치한다. 다만 일차의료에서 1대의 내시경 기계로 작은 건수의 내시경만 진행하고 공간 분리가 어려울 때, 내시경 시술 시간과 세척 시간을 충분히 분리하고 환기해서 같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더라도 내시경 기계 및 도구가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3) 직무종사자의 교육

재처리 시행자는 각 단계에 대한 이론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동 소독기 사용법 등 재처리의 모든 과정을 능숙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최신 재처리 관련된 지식을 얻기 위해 정기적인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숙련자가 재처리 과정을 전담하도록 한다

4) 개인 보호장비

내시경 세척 및 소독을 시행하는 근무자는 내시경 세척 및 소독을 시행하기 전에 오염 물질로부터 감염을 예방하고, 소독액 등의 화학 물질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 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내시경실에는 장갑, 방수가운, 마스크, 눈을 보호하는 보호안경 등의 장비를 언제든지 사용 가능해야 한다.

결 론

대한가정의학회 내시경소독위원회는 기존의 내시경 세척 및 소독에 관련한 최신의 국제 및 개별 국가 지침을 재검토하여, 우리나라 일차의료기관에서 내시경 검사 후 내시경 기기 및 그 부속기기의 세척 및 소독을 오류 없이 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일차의료의사를 위한 내시경 세척 및 소독 지침을 작성하였다. 본 지침을 통해 일차의료기관 내 위, 대장내시경 관련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고 내시경 기기 품질 관리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CONFLICT OF INTEREST

Eon Sook Lee, Seung Hee Kim, and Yoo-Bin Seo serve as Editorial Board members of the Korean Journal of Family Practice but had no role in the decision to publish this article. Aside from this, no potential conflicts of interest relevant to this article were reported.

References
  1.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HIRA Big Data National Interest Medical Treatment Statistics. Upper gastrointestinal endoscopy and colonoscopy volume (2021-2024) [Internet]. Wonju: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2024 [cited 2024 Oct 16].
  2.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Guideline for disinfection and sterilization in healthcare facilities.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4.
  3. Iwakiri R, Tanaka K, Gotoda T, Oka S, Ohtsuka T, Sakata Y, et al. Guidelines for standardizing cleansing and disinfection of gastrointestinal endoscopes. Dig Endosc 2019; 31: 477-97.
    Pubmed CrossRef
  4. Petersen BT, Chennat J, Cohen J, Cotton PB, Greenwald DA, Kowalski TE, et al. Multisociety guideline on reprocessing flexible gastrointestinal endoscopes: 2011. Gastrointest Endosc 2011; 73: 1075-84.
    Pubmed CrossRef
  5. Cheung DY, Jang BI, Kim SW, Kim JH, Kim HK, Shin JE, et al. Multidisciplinary and multisociety practice guideline on reprocessing flexible gastrointestinal endoscopes and endoscopic accessories. Clin Endosc 2020; 53: 276-85.
    Pubmed KoreaMed CrossRef
  6. Oh TH, Han ST, Hong KI, Jeong EH, Lee H, Yun JW, et al. Guidelines of cleaning and disinfection in gastrointestinal endoscope for clinicians. J Korean Med Assoc 2018; 61: 130-8.
    CrossRef
  7. National Cancer Center. Endoscope disinfection guidelines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national cancer screening. National Cancer Center; 2017.
  8.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Duodenoscope surveillance sampling and culturing protocols. FDA; 2018.
  9. SGNA Practice Committee. Guideline for use of high-level disinfectants & sterilants in the gastroenterology setting. Society of Gastroenterology Nurses and Associates; 2017.
  10. Park JB, Yang JN, Lim YJ, Koo JS, Jang JY, Park SH, et al. Survey of endoscope reprocessing in Korea. Clin Endosc 2015; 48: 39-47.
    Pubmed KoreaMed CrossRef
  11. Kim Y, Jeong JS. Adequacy of reprocessing gastrointestinal endoscopes in Korea hospitals. J Korean Biol Nurs Sci 2016; 18: 288-95.
    CrossRef
  12. Muscarella LF. Evaluation of the risk of transmission of bacterial biofilms and Clostridium difficile during gastrointestinal endoscopy. Gastroenterol Nurs 2010; 33: 28-35.
    Pubmed CrossRef
  13. Taunk P, Shimpi R, Singh R, Collins J, Muthusamy VR, Day LW. GI endoscope reprocessing: a comparative review of organizational guidelines and guide for endoscopy units and regulatory agencies. Gastrointest Endosc 2022; 95: 1048-59.e2.
    Pubmed CrossRef
  14. Petersen BT, Cohen J, Hambrick RD 3rd, Buttar N, Greenwald DA, Buscaglia JM, et al. Multisociety guideline on reprocessing flexible GI endoscopes: 2016 update. Gastrointest Endosc 2017; 85: 282-94.e1.
    Pubmed CrossRef
  15. Chang WK, Peng CL, Chen YW, Sun CK, Chen CC, Liu TC, et al. Recommendations and guidelines for endoscope reprocessing: current position statement of digestive endoscopic society of Taiwan. J Microbiol Immunol Infect 2024; 57: 211-24.
    Pubmed CrossRef
  16. Ishino Y, Ido K, Koiwai H, Sugano K. Pitfalls in endoscope reprocessing: brushing of air and water channels is mandatory for high-level disinfection. Gastrointest Endosc 2001; 53: 165-8.
    Pubmed CrossRef
  17. Rutala WA, Boyce JM, Weber DJ. Disinfection, sterilization and antisepsis: an overview. Am J Infect Control 2023; 51(11S): A3-12.
    Pubmed CrossRef
  18. Lichtenstein D, Alfa MJ. Cleaning and disinfecting gastrointestinal endoscopy equipment. In: Chandrasekhara V, Elmunzer BJ, Khashab MA, Muthusamy VR, editors. Clinical gastrointestinal endoscopy. 3rd ed. Elsevier; 2019. p. 32-50.e5.
  19. Parsi MA, Sullivan SA, Goodman A, Manfredi M, Navaneethan U, Pannala R, et al. Automated endoscope reprocessors. Gastrointest Endosc 2016; 84: 885-92.
    Pubmed CrossRef
  20. Shin JE, Jung Y, Lee JH, Son BK, Jang JY, Kim HK, et al. Updates on the disinfection and infection control process of the accredited endoscopy unit. Clin Endosc 2019; 52: 443-50.
    Pubmed KoreaMed CrossRef
  21. Fraser VJ, Zuckerman G, Clouse RE, O'Rourke S, Jones M, Klasner J, et al. A prospective randomized trial comparing manual and automated endoscope disinfection methods. Infect Control Hosp Epidemiol 1993; 14: 383-9.
    Pubmed CrossRef
  22. Muscarella LF. Advantages and limitations of automatic flexible endoscope reprocessors. Am J Infect Control 1996; 24: 304-9.
    Pubmed CrossRef
  23. Ido K, Ishino Y, Ota Y, Kihira K, Taniguchi Y, Saifuku K, et al. Deficiencies of automatic endoscopic reprocessors: a method to achieve high-grade disinfection of endoscopes. Gastrointest Endosc 1996; 44: 583-6.
    Pubmed CrossRef
  24. Phillips G, McEwan H, McKay I, Crowe G, McBéath J. Black pigmented fungi in the water pipe-work supplying endoscope washer disinfectors. J Hosp Infect 1998; 40: 250-1.
    Pubmed CrossRef
  25. Tandon RK, Ahuja V. Non-United States guidelines for endoscope reprocessing. Gastrointest Endosc Clin N Am 2000; 10: 295-318.
    CrossRef
  26. Jang JY. Types, advantages and limitations of the automated endoscope washer-disinfectors. Korean J Gastrointest Endosc 2010; 42 Suppl: 53-6.
  27. Nelson DB, Jarvis WR, Rutala WA, Foxx-Orenstein AE, Isenberg G, Dash GR, et al. Multi-society guideline for reprocessing flexible gastrointestinal endoscopes. Society for Healthcare Epidemiology of America. Infect Control Hosp Epidemiol 2003; 24: 532-7.
  28. Herrin A, Loyola M, Bocian S, Diskey A, Friis CM, Herron-Rice L, et al. Standards of infection prevention in reprocessing flexible gastrointestinal endoscopes. Gastroenterol Nurs 2016; 39: 404-18.
    Pubmed CrossRef
  29. Son BK, Kim BW, Kim WH, Myung DS, Cho YS, Jang BI; Disinfection Management and Conscious Sedation Committee of Korean Society of Gastrointestinal Endoscopy. Korean Society of Gastrointestinal Endoscopy guidelines for endoscope reprocessing. Clin Endosc 2017; 50: 143-7.
    Pubmed KoreaMed CrossRef
  30. World Gastroenterology Organisation. Endoscope disinfection update: a guide to resource-sensitive reprocessing [Internet]. Milwaukee: World Gastroenterology Organisation; 2019 [cited 2024 Oct 16].
  31. Society of Gastroenterology Nurses and Associates. SGNA Standards: standards of infection control in reprocessing of flexible gastrointestinal endoscopes. Gastroenterol Nurs 2010; 33: 70-80.
    Pubmed CrossRef
  32. Rejchrt S, Čermák P, Pavlatová L, Míčková E, Bureš J. Bacteriologic testing of endoscopes after high-level disinfection. Gastrointest Endosc 2004; 60: 76-8.
    Pubmed CrossRef
  33. Marion K, Freney J, James G, Bergeron E, Renaud FN, Costerton JW. Using an efficient biofilm detaching agent: an essential step for the improvement of endoscope reprocessing protocols. J Hosp Infect 2006; 64: 136-42.
    Pubmed Cross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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